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조건: 중위소득 60% 계산과 재산 4억 원 기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1유형에 신청하고 싶은데, 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을까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조건입니다.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가지 문턱을 모두 넘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복지 중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중위소득 60% 계산법재산 4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1유형 대상자인지 스스로 판가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1유형과 2유형 사이에서 아직 갈피를 못 잡으셨다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1유형 2유형 차이와 나에게 맞는 유형 선택법 글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길 추천합니다.


📌 1유형 자격 조건 핵심 요약

  • 연령: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까지 완화)
  •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심사형 기준)


1. 중위소득 60%, 내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 계산할까?

가장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1유형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단순히 내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의미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기준표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액 (60%)
1인 가구 약 143만 원
2인 가구 약 236만 원
3인 가구 약 302만 원
4인 가구 약 367만 원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가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종 수당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6 구직촉진수당 얼마 받을까? 최대 600만원  글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재산 4억 원 기준, 대출금도 빼주나요?

소득은 통과했는데 재산에서 막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실은 재산 산정 시 대출(부채)을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5억인데 대출이 3억이라도, 국세청 전산에는 재산 5억으로 잡혀 1유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토지 및 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전세보증금: 현재 거주 중인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 분양권: 실제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 역시 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청년(15~34세)의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조금 더 넉넉하게 적용되니, 사회초년생이라면 본인의 나이를 확인하여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취업 경험 100일의 법칙

1유형 중에서도 '요건심사형'으로 들어가려면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가장 확실하지만, 만약 아르바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증빙이 어려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갓 졸업한 학생이라면 '선발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제 재산만 4억 안 넘으면 되나요?
A. 아니요. 1유형은 가구 단위 심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4억 원(청년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2.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1유형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기본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완전히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1유형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선정만 되면 취업 준비 기간 중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유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

※ 본 콘텐츠는 2026년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심사 시 가구원 구성 및 자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조건

다음 이전